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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8구단2349
보훈수혜 소급 미적용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66. 6.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69. 6. 7.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01. 12. 18.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12. 26. 원고가 ‘만성담마진’ 환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인정하였으나, 2003. 2. 12. 원고의 장애등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9.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1. 17. 원고의 장애등급이 ‘경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결정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1. 17. 원고의 장애등급을 ‘경도 장애’라고 결정한 후 원고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2017. 8. 9.)이 속하는 달인 2017. 8.분부터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전역한 날이 속한 1969. 6.분부터 또는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된 날이 속한 2002. 12.분부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같은 법 제7조의3에서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받을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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