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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3 2016고정7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4:30 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 B 동가 열 1호 "D" 매장에 술에 취한 채 모자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E(34 세) 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어디서 봤다고

반말이야.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가 매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계속해서 욕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약 30 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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