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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정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사기 등으로 입소하여, 현재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목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목포 교도소 C에 수용 중인 자로, 2016. 5. 26. 14:40 경 담당 근무자와 상담을 통해 D로 전실하기로 하고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C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던

E에게 “ 근무자에게 나 때문에 생활 못하겠다고

했냐,

양아치 새끼야, 내일부터 운동 나오면 이빨 다 깨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에게 “ 어이, 얘기 좀 하게 앉아 보소 ”라고 하자, 피고인이 “ 너는 뭐야, 왜 반말이야, 씨 발 놈 아” 라며 F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 어린 놈이 어른한테 말하는 거 보소 ‘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귀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의무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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