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13:00 경 서울 양천구 B, C 백화점 내에 있는 'D 동물병원 '에서 위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자신의 여자친구의 임금문제로 전화통화를 할 당시 동물병원 원장인 피해자 E( 남, 36세) 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네 가 원장이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네가 뭔 데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 라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의사 F, 손님 G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너 이 새끼!! 네 가 언제 봤다고
반 말이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