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19: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 곳 인도에 피해자 E( 여, 39세) 가 과자를 구입하기 위해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쳐 깨뜨려 시가 157,6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백미러를 손괴 시킨 사실을 항의하자 “ 씨 발 좇 같은 년 아” 등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피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제출, 제출자료 포함)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하였다.
일상에서 폭행의 성향이 계속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이를 고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 밖의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