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2: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 때문에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씹 할 놈 아 경찰관이면 다냐,
비 켜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