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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8.30 2018노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7. 10. 자 항소 이유서에서 ‘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2018. 7. 17. 자 항소 이유 보충 서를 진술하면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단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사유로 주장하였던 구체적 사정들을 양형에서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 법령의 적용 오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종료 일은 ‘2009. 11. 4. 경’ 이다.

그러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유기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에 따르면 유기 징역형의 상한은 징역 15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된 형법 제 42조 본문에 따라 유기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본 잘못이 있다( 원심은 판결문 5쪽 ‘ 양형의 이유 ’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 징역 3년 ∼ 30년 ’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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