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한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1 행의 ‘ 역 상동’ 을 ‘ 역 삼동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제 2 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제 2 항 기재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