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7.부터 1998. 9. 18.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지소의 대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예금 출납, 대출, 송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E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1998. 9. 경 불법대출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한 E으로부터, E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국외도 피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1998. 9. 18. 09:35 경 위 D 지소에서 E이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것처럼 피해자의 전산을 조작하여 피고인 명의 한일은행 계좌 (F)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5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9억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사실 조회 회신
1. 고액 타행환 송금 내역 사본, 거래 고객 정보 원장 조회, 금융사고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