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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15 2016노6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 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31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 및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조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피해자 현대 중공업,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구 부정 수표 단속법 (2010. 3. 24. 법률 제 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2016 고합 595) 판시 제 1의

라.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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