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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9 2016노5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각 범행 일시는 2008. 11. 28. ∽2010. 4. 7. 이므로 행위시법인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기 징역형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현행 형법 제 42조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그 처단형의 범위를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로 잘못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E(F 회사 의류 납품에 관한 것) 및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포괄하여)

나.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다.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라. 피해자 E( 커피 전문점 예치 보증금 및 추가 보증금에 관한 것), 피해자 M, I, N, P, U, W, 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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