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6.09 2016노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2009. 12. 11.부터 2010. 9. 3. 사이에 저질러 진 것이므로, 그 징역형의 상한에 관하여는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구 형법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고쳐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15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약 22억 원을 편 취한 사건으로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은 편취 액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제대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