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항소 이유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괭이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경찰 제 1회, 제 2회 조사 시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미리 준비한 괭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내용도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 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