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 징역 15년,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5호 증) 몰수} 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 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