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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64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부족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부족과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판결 ‘ 양형의 이유’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또한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살인 죄는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로서 그 결과가 그 무엇보다 중대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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