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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095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5. 31.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4세 무렵이 던 2006년 및 2007년 경 뇌전 증( 간질) 의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사람의 생명은 국가 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형제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간 반 윤리적 ㆍ 반 사회적 범행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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