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괭이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3 세) 이 피고인에게 품삯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는 내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졌으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04:5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버스 승강장 앞길에서, 평소 피해 자가 복숭아 농사를 위해 위 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알고 농업용 괭이( 길이 약 87센티미터 )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 니는 나한테 죽어야 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괭이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괭이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괭이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이 경찰 제 1회, 제 2회 조사 시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