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7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15.(672),82]
판시사항

교도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예

판결요지

교도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예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교도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일은 그 재량범위에 속하는 일로서 징계처분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 곧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로 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심히 과중하여 균형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제주교도소에서 교도로 근무하던 중 복역수의 부탁을 받고 동인이 그 내연의 처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나와 교도소장의 검열을 받음이 없이 발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비위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6.1.1 교도로 임명된 이래 이 사건 비위가 있을 때까지 약 4년간 단한번도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으며, 이 사건 비위도 모범수로서 만기 출소를 앞둔 소외 인의 간청을 받고 동정심에서 저지르게 된 것이고 금전수수나 기타 부정한 동기는 없었을 뿐 아니라 발송한 그 편지의 내용도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비위가 행형법이 정한 검열규정이나 교도행정의 시책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징계의 종류 중 피고인의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파면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니, 결국 이 사건 피고의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심히 과중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