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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26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기 범행 1) 피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니며, 원효사 주지로 재임한 적이 없고,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작가가 아니며, 1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평소 원고 등 주위 사람들에게 육군사관학교 34기 졸업생이고, C 전 대통령 소속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다쳐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며, 원효사 주지로 재임하였고,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작가이며,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왔다. 2) 피고는 2009. 7.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원고에게 “나는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이다. 돈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두 배로 불려줄 수 있으니, 되는 대로 돈을 마련해 와라. 50,000,000원을 가지고 오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2년 안에 1억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투자 등에 따른 손해 누적으로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7. 18.경부터 2010. 8. 17.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순번 일시 금액 1 2009. 7. 18.경 5,000,000원 2 2009. 8. 5.경 15,000,000원 3 2009. 8. 6.경 5,000,000원 4 2009. 8. 26.경 5,000,000원 5 2009. 8. 26.경 5,000,000원 6 2010. 8. 17.경 9,000,000원 7 2010. 8. 17.경 1,000,000원 합계 45,000,000원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는 2015. 12.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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