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일하면서 피해자 C, F를 알게 되어 함께 가족 모임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는 등 가깝게 지내오던 중 E 매장의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평소 벤츠, 캐딜락, BMW 등 외제차를 바꿔 가며 운전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의 재력가인데 아버지에게 밉보여 현재 서울에 올라와 있다. 아버지가 3년간 기술을 배워서 청주로 오면 원하는 대로 사업을 밀어주겠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해 왔음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청주에 내려가서 주유소, 바텐더 등 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창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천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외제차들은 모두 중고차이어서 시세는 약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에 불과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1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하여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9. 7.경 700만 원, 2011. 9. 9.경 20만 원, 2011. 9. 10.경 1,000만 원, 2011. 9. 23.경 3,000만 원,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