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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16:0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D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30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할 곳을 찾고 있어 국가의 비실명화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한다. C에게 선이자를 주고 100억 원을 빌려 통장을 만든 후 국가에 기업자금을 신청하면, 조 단위의 비실명화된 국가 지하자금이 활성화되어 세금으로 70%를 내고 나머지 30%를 통장주와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자금 활성화가 성공할 경우 일주일 안에 100억 원으로 돌려줄 것이고, 실패하면 2019. 2. 15.까지 원금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하며,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가 지하자금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법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00억 원을 주거나 5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으로 비난가능성 크고, 이 사건 기망의 내용 등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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