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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7 2014고합1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건물의 5, 6층을 임차하여 ‘I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아 2011. 1.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여 건물 소유자로부터 2011. 5. 12. 건물명도소송을 당하여 같은 해 10. 27.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J에서 ‘K계방’을 운영하다가 파계가 되어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나 채무가 4억 원 상당이 되었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금이나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절에 다녀오다가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계방도 운영하고 있으며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우나, 계방을 구경시켜주는 등 재력을 과시한 다음, 2011. 12. 12.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제때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2,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67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무속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재산이 100억 원이 넘고 사업체도 여러 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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