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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867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대학교 C대학원 영상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D 소재 B대학교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6층 영상학과 연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재)한국연구재단, F,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서 지원하는 연구활동 사업 및 일반 산업체인 E(주) 등의 용역 사업을 하였고, 이들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지급되고 그 중 학생들의 연구활동 인건비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계좌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 학생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으로부터 개인 통장계좌와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고, 산학협력단에는 마치 피해자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실제로는 피해자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 학생들의 인건비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학생들로부터 교부받아 일괄 관리하는 피해자 학생들 명의 계좌로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W은행 계좌(X)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1. 12. 8. 위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용역 사업을 해오면서 피해자 학생들의 연구 활동 인건비를 피고인이 일괄 관리하는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K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8,061,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1.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708,056원을 입금받은 다음 개인적인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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