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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2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로서, 피해자 재단법인 C이 관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인 2010년도 'D'(이하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와 2015년도 ‘E’(이하 ‘2015년도 연구과제사업‘) 연구과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연구과제사업의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대전시 서구 F에 있는, B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을 신청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학생 등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구과제사업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마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그 학생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직접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위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를 연구보조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382,400원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학생인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3.부터 2017. 3. 17.까지 2010년도 연구과제사업과 2015년도 연구과제사업의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67,689,9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법정진술

1. L, M, G,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 연구원 소환조사에 대하여)

1. 이메일조사 문답자료(Q, R, S, T)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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