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8.부터 B대학교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대학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D으로부터 대구ㆍ경북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E’을 연구비 125,000,000원에 수주받아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6개월) 위 사업을 수행한 단체이다.
피고인은 책임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위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오던 중, 위 지원사업의 자금집행에 있어 피고인이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제자인 F이 미국 G 경기대회 참여를 위해 해외에 체류(2014. 9. 4. ~ 2014. 11. 20., 2014. 12. 4. ~ 2015. 3. 4.)할 예정이어서 중고등학생들의 체력측정 등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F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여 F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 B대학교 제1체육관 120호 연구실에서 연구보조원 H에게 지시하여 F을 중고등학생들의 체력측정 요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C지원시스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학생들의 체력측정 요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3회에 걸쳐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868,000원을, 같은 해 11. 28.과 12. 30. 및 2015. 1. 30. 같은 계좌로 각각 956,000원을 F의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5,73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지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