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09.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 2. 경부터 2005. 9.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의 비 등기 이사, 2005. 9. 7. 경부터 2008. 5. 19. 경까지 G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2007. 5. 2. 경부터 2008. 5. 18. 경까지 G의 이사 대우, 2008. 5. 19. 경부터 2008. 9. 26. 경까지 G의 등기 이사, 2008. 9. 26. 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G의 감사였고, 피고인 C은 2005. 9. 7. 경부터 2008. 9. 26. 경까지 G의 감사였고, H는 2008. 3. 24. 경부터 2008. 5. 18. 경까지 G의 비등기 이사, 2008. 5. 19. 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G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 및 H는 G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및 G 대출 관련 규정에 따라 담보 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감정가, 선순위 담보 유무 등에 따라 담보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 하여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용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인의 사업성 및 수익성, 자산, 신용 상태, 상환 능력, 자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 G에 대출 원리금 미 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I에 대한 5억 원 대출 피고인들은 2008. 1. 11. 경 군산시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I로부터 I 소유의 군산시 K 답 8,770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받고 I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위 부동산의 가격을 6억 1,390만원으로 평가하였고 I에 대한 신용 조사서에 월수입을 1,0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