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 A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U, AT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 피고인 E은 안산시 단원구 AD AE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처남으로 함께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며, C은 안산시 P 소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고, D는 안양시 Q에 본점이 있는 R 신용 협동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경 D가 위 R 신용 협동조합의 본점에서 여신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며 대출심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E, 피고인 A, C은 부동산을 지정하여 리모델링,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2013. 3. 경부터 는 리모델링 등을 할 타인들 소유인 다가구 주택들을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신용이 좋은 명의 수탁자 BN, AB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위 명의 수탁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C은 위 대출 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업무를 해 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D의 조력 하에 임차보증금액을 실제보다 낮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현존 임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시키는 수법으로 주택 담보대출에 있어 담보 주택의 교환 가치를 허위로 부풀림으로써 위 R 신용 협동조합 소속 상급 결재권자 이사 V을 속여, 1회 당 수억 원의 건축공사 비용 명목의 금원을 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 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은 피고인 E로부터 매 대출 건마다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초과 대출에 대한 대가로 D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R 신용 협동조합에 안산시 상록 구 GL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기에 앞서, 임차 보증금을 실제보다 축소해 신고 해 위 주택의 담보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