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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07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13.부터 2015. 1. 30. 경까지 창원시 G에 있는 피해자 H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ㆍ 관리 ㆍ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5. 경부터 2014. 9. 19. 경까지 위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경에는 공제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의 모 I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① 창원시 J, K, L, M 등 4 필지 및 주택을 담보로 2004. 11. 5. 4,480만 원, 2005. 4. 22. 1,200만 원, 1997. 11. 4. 7,300만 원, 2005. 4. 22. 2,020만 원 등 4회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담보 대출 받고, ②2004. 11. 5. 3,000만 원, 2005. 4. 22.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신용 대출 받았으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2008. 10. 31. 사망하였고 I이 사망한 이후 ③ 피고인의 처남 N은 위 I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2009. 12. 31. 3,000만 원 및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았다( 위 담보 제공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조합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합계는 2억 4,000만 원이다). 위 I은 2008. 경부터 대출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에서 I이 피해자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2006. 경부터 진해 구청이 시행하는 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 중이었고 위 I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진해 구청의 보상금 지급 안을 수용하여 2011. 12. 26. 경에는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363,867,760원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1. 12. 29. 경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형제들 6명에 대하여 상속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상속 대상자들은 2012. 1. 초순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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