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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2 2010고단7398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2.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2003. 12. 30.경까지는 이사, 2003. 6. 9.경부터 2003. 12. 22.경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을 경영하고 그 후에는 H을 통해 G을 경영하면서 G의 업무집행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9.경 G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입사한 후 2005. 1.경부터 2005. 10.경까지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G의 자금집행 및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I와 J이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4. 1. 20.경부터 2005. 9. 1.경까지 I 명의의 계좌로 매월 3,735,056원에서 3,517,796원, J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0,000원에서 5,324,396원을 급여 지급 명목으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20.경부터 2007. 7. 2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8,521,33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 12.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103동 1103호를 G 대표이사 H의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인의 형 L에게 주거지로 제공한 후 같은 달 30.경부터 2008. 8. 11.경까지 19개월 동안 G의 자금으로 매월 1,4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여 L에게 2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9. 2.경 서울 강동구 G의 사무실에서 전도금 명목으로 G의 자금 5,3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732,277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9.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7,602,0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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