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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8. 7.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모두 사실 F( 이하 ‘F’) 는 1953. 4. 경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와 기관을 총괄하고 신학교를 설립, 운영하여 목회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피해 자인 G( 이하 ‘G’) 는 2005. 11. 4. 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위 F에 소속된 은퇴 교역자의 생활비 보조 및 사망 교역자의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독립법인이며, 학교법인 H 학원( 이하 ‘H 학원’) 은 1996. 12. 6. 경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1. 12. 28. 경 개최된 F 교단의 제 50차 총회 제 8회 임시위원회에서 F 내 학교로 인준 받은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I 대학교, J 신학교를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2. 28. 경부터 2009. 11. 3. 경까지 피해자 G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6. 7. 경까지 는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B는 1999년 경부터 2006년 경까지 F의 총무로, 2007. 5. 경부터 2008. 4. 경까지 는 F의 부총회장으로, 2008.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F 총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05. 11. 4.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는 피해자 G의 이사를 겸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과 K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의 사무총장인 K은 각각 G의 이사장과 이사, 사무총장으로서 G의 기본재산을 잘 보존하고 G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G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G의 자금을 투자할 곳을 결정하였는바, 대부분의 자금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생명’ 이라 함) 와 변 액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삼성생명에 예치되었고, 위와 같이 삼성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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