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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5. 17. 선고 83사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49]
판시사항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후 그 형사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그 선고기일의 고지를 방청한 후 그 형사항소심 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안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 결심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뒤 그 선고기일고지를 방청했다고 해도 그 형사사건이 상소없이 확정된 사실을 안 시기가 그 확정된 무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재심피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재심원고)

피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1, 2심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 피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소외 1에 대한 위증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1982. 12. 21. 선고되어 같은해 12. 28.에 확정되었고 피고는 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형사사건이 결심된 1982. 12. 7. 증인으로 출석증언하였으며, 그날 판결선고기일이 1982. 12. 21.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2) 피고는 위 판결선고가 있은 후 1주일의 기간경과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재심의 소는 그 판결확정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5(공판조서), 갑 제9호증의 1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1)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그 판결이 그 날에 확정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강무웅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83. 6. 초순경 소외 1로부터 위증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듣고 비로소 위 판결이 상고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위의 위증판결이 1982. 12. 28.에 확정된 사실을 그경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 재심후 당심증인 강무웅의 일부증언, 재심후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 일부결과 및 본원 81나525 ( 본원 81가단161 )약속어음금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본원 81가단161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1981. 6. 12.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의한 본원 81나525 약속어음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2. 1. 2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1980. 10. 15.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게 액면 금 6,000,000원, 만기 1980. 12. 15. 지급지와 발행지 각 부산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은 같은날 피고로부터 소외 3에게,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게, 소외 4로부터 원고에게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채 순차 배서양도되어 원고가 최후소지인으로 만기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것이라는 주장사실중 피고가 소외 3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라는 부분을 소외 1의 재심전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 및 위 재심대상판결이 취신한 소외 1의 재심전 당심에서의 증언중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2(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부분과 소외 3 명의의 서명부분을 보면, 그 필적이 명백히 구분되고 위 서류중 피고 명의의 서명부분은 피고의 자필서명인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위 서명부분을 피고의 자필서명이 아닌 것을 알면서 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한 것이라고 하여 위 소외 1은 본원에서 82고단1545 위증사건으로 1982. 3.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해 12. 21. 항소심인 같은법원에서 82노968, 2001(병합) 위증, 부정수표단속 위반사건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항소심판결은 같은해 12. 29. 상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유죄로 확정된 위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부분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취신되어 판결의 증거가 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분양계약서), 을 제8호증의 3 내지 5(각 공판조서), 을 제8호증의 10(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1, 12( 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3(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4(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5( 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8(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9(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20, 21( 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22(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 표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위 을 제8호증의 10, 14, 15, 19의 각 기재내용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과 위 소외 1의 재심전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다만, 당심에서의 증언중 위 허위진술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3이 동업으로 주택건축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봉착하여 소외 1로부터 그 처인 소외 2 발행명의의 약속어음을 총액면 금 50,000,000원 한도로 발행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위 주택건축자금조달에 사용된 채무를 정리하고 그 대가로 위 소외 1에게 부산 동래구 거제동에 있는 선우아파트에 관련한 피고와 소외 3의 채권이 모두 정리되는대로 위 선우아파트 분양후의 총이익의 10퍼센트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1979. 7. 경 피고와 소외 3 및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피고와 소외 3 양인의 요청에 응하여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피고 및 소외 3은 이에 배서하여 그 어음들을 이용하여 오던중 1980. 10. 15.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의 발행을 의뢰받고서 소외 3을 통하여 위에서 본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소외 3은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같은날 위 어음을 피고 명의로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배서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 4에게 교부하고 소외 4는 같은날 역시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을 제8호증의 10, 14, 15, 19의 각 일부기재내용, 위 강무웅의 일부증언 및 피고에 대한 위 본인신문 일부결과는 앞서 당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3호증(각서)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어음법이 정한 이자로서 원고청구의 1980.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30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석태(재판장) 김동호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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