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한 후 그 형사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고 그 선고기일의 고지를 방청한 후 그 형사항소심 판결이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안 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 결심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뒤 그 선고기일고지를 방청했다고 해도 그 형사사건이 상소없이 확정된 사실을 안 시기가 그 확정된 무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3. 10. 31. 선고, 63다612 판결 (요 민사소송법 제426조(7) 1027면, 카8196)
원고, 항소인(재심피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재심원고)
피고
재심대상판결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1, 2심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 피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소외 1에 대한 위증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1982. 12. 21. 선고되어 같은해 12. 28.에 확정되었고 피고는 그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형사사건이 결심된 1982. 12. 7. 증인으로 출석증언하였으며, 그날 판결선고기일이 1982. 12. 21.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2) 피고는 위 판결선고가 있은 후 1주일의 기간경과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재심의 소는 그 판결확정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5(공판조서), 갑 제9호증의 1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1)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그 판결이 그 날에 확정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강무웅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83. 6. 초순경 소외 1로부터 위증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사실을 듣고 비로소 위 판결이 상고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위의 위증판결이 1982. 12. 28.에 확정된 사실을 그경 알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 재심후 당심증인 강무웅의 일부증언, 재심후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 일부결과 및 본원 81나525 ( 본원 81가단161 )약속어음금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본원 81가단161 약속어음금 사건에 관하여 1981. 6. 12.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의한 본원 81나525 약속어음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82. 1. 26.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사실 즉 소외 1이 소외 2를 대리하여 1980. 10. 15. 소외 3을 통하여 피고에게 액면 금 6,000,000원, 만기 1980. 12. 15. 지급지와 발행지 각 부산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위 약속어음은 같은날 피고로부터 소외 3에게,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게, 소외 4로부터 원고에게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채 순차 배서양도되어 원고가 최후소지인으로 만기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것이라는 주장사실중 피고가 소외 3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라는 부분을 소외 1의 재심전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 및 위 재심대상판결이 취신한 소외 1의 재심전 당심에서의 증언중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2(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서명부분과 소외 3 명의의 서명부분을 보면, 그 필적이 명백히 구분되고 위 서류중 피고 명의의 서명부분은 피고의 자필서명인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소외 1이 피고 명의의 위 서명부분을 피고의 자필서명이 아닌 것을 알면서 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공술한 것이라고 하여 위 소외 1은 본원에서 82고단1545 위증사건으로 1982. 3.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해 12. 21. 항소심인 같은법원에서 82노968, 2001(병합) 위증, 부정수표단속 위반사건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항소심판결은 같은해 12. 29. 상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유죄로 확정된 위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부분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취신되어 판결의 증거가 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재심대상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약정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분양계약서), 을 제8호증의 3 내지 5(각 공판조서), 을 제8호증의 10(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1, 12( 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3(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4(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5( 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18(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9(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20, 21( 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을 제8호증의 22(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재심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약속어음 표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위 을 제8호증의 10, 14, 15, 19의 각 기재내용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과 위 소외 1의 재심전 원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다만, 당심에서의 증언중 위 허위진술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소외 3이 동업으로 주택건축업을 하다가 자금난에 봉착하여 소외 1로부터 그 처인 소외 2 발행명의의 약속어음을 총액면 금 50,000,000원 한도로 발행교부받아 이를 가지고 위 주택건축자금조달에 사용된 채무를 정리하고 그 대가로 위 소외 1에게 부산 동래구 거제동에 있는 선우아파트에 관련한 피고와 소외 3의 채권이 모두 정리되는대로 위 선우아파트 분양후의 총이익의 10퍼센트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1979. 7. 경 피고와 소외 3 및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소외 1은 피고와 소외 3 양인의 요청에 응하여 소외 2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피고 및 소외 3은 이에 배서하여 그 어음들을 이용하여 오던중 1980. 10. 15.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의 발행을 의뢰받고서 소외 3을 통하여 위에서 본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소외 3은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같은날 위 어음을 피고 명의로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배서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소외 4에게 교부하고 소외 4는 같은날 역시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을 제8호증의 10, 14, 15, 19의 각 일부기재내용, 위 강무웅의 일부증언 및 피고에 대한 위 본인신문 일부결과는 앞서 당원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을 제13호증(각서)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어음법이 정한 이자로서 원고청구의 1980.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30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