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에 대한 금치산선고 피고는 2010. 4. 21. 이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아 2010. 5. 11. 그 금치산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피고의 배우자인 I이 2010. 5. 11. 피고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
(갑 제4호증).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3. 4.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6. 27. 변호사 J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사 J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2014. 5.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3가합10284호),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14. 6. 14. 확정되었다
(갑 제5호증,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금치산자였으므로 재심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소송행위능력이 없었다.
재심대상판결은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판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재심전 소송에서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심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24. 재심전 소송에서 ‘피고는 2013. 12. 23.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생명유지 불가능한 자’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을 제9호증), 원고가 변호사인 사실(을 제13호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