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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023]
판시사항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요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장진남(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안유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소송 대리인 김갑수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그 요지는 피고가 본건 재심전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있어서의 상고 이유에서 주장한 내용은 원고와 소외 1이 본건 소송 목적물의 권리 변동에 소요되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같은 소외인이 위 문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전 원판결이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전기 문서를 진정히 성립된 문서로 단정 하고 원 피고간에 그 문서 기재 내용과 같은 매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 취사를 그릇하여 사실 오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고 본건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이유만으로 재심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이니 그 취지가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증거 취사의 위법이나 사실 오인의 이유로서 주장된 위조 운운의 진술을 가지고 이미 재심전 상고 이유중에서 문서 위조의 진술이 있는 것이라 하여 본건 재심을 기각한 것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 민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같은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이유를 재심전 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재심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중에서 재심전 원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 오인의 이유로서 원고와 소외 1이 본건 소송목적물의 권리변동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또 같은 소외인이 위 문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 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위조 문서를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원, 피고간에 그 문서 기재 내용과 같은 매매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본건 재심 사유인 재심전 원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본건 재심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그 요지는 피고가 본건 재심청구에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종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며 재심전 원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의 진술이 다른 이상 같은 위조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새로운 주장으로 보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미 재심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주장한바 있다고 하여 피고의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유불비법률 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데에 있으나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이상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를 새로 제시한다고 하여 새로운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점에는 다를바가 없을 것이므로 그와같은 취지에서 원판결이 재심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를 가지고 다시 본건 재심의 사유로 하는 것이니 부당하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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