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재심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 전 절차의 속행이기는 하나 재심의 소는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 전의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임호선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심소송은 재심전 소송의 속심이고 재심전 소송의 원고에게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재심전 소송의 원고소송대리인에게 재심피고(재심전 소송의 원고)의 주소를 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소보정기간을 해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원심이 1990.10.5. 재심피고에 대한 1990.10.31.의 변론기일소환장 및 재심소장부본을 재심소장에 기재된 재심피고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같은 달 11. 재심원고들에게 5일 이내에 재심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동 명령은 같은 달 15. 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은 같은 달 22. 재심원고들이 위 보정기간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재심의 소의 절차에 있어서의 변론은 재심전 절차의 속행이기는 하나 재심의 소는 신소의 제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재심전 소송과는 일응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그 주장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소장을 각하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재심피고 박용철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고의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것이 이 사건의 적법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