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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8. 12. 12. 선고 88재나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김병묵

피고,재심원고,항소인

성현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시 동구 홍도동 9의 1 대 727제곱미터 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77. 12. 13 접수 제8542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재심청구취지,항소취지

확정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80. 4. 18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0가합147호 로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80. 11. 27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원 81나224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81. 12.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또다시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82다카101호 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2. 6. 8 그 상고 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 당원 81나224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재심대상판결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1내지3(그중 2,3은 을제5,6호증과 같다), 갑제4호증의1내지3 및 갑제7호증, 갑제6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1, 갑제13호증의1,2, 갑제14호증의1,2, 갑제16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7호증의 각 기재와 재심전 제1심증인 김건일, 재심전제1심 및 재심전 당심증인 백남옥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아니한 증언부분 제외), 재심전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은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피고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73가합325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계류중이던 1974. 2. 21 피고와 위 대전시 사이에 당시 대전시의 소유로서 그 무렵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대전시용전지구 89블록 8호 603평 3홉과 같은지구 101블록 4호 484평 4홉으로 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던 종전토지 대전시 중구 홍도동 1의 88 대 1,500여평에 관하여 대전시는 피고에게 위 대지 1,500평중 800평을 특정하여 양도하되 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9블록 8호 603평 3홉 전부와 101블록 4호중 위치를 특정한 196평 4홉에 관해 1973.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대전시에 동인 소유의 위 대 39평 9홉에 관해 역시 1973.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결과 환지확정전인 1974. 4. 10 우선 위와 같은 화해조서에 기하여 종전토지인 위 홍도동 1의 88 대 1,500평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그중 800/1500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피고명의의 지분은 그후 50/1500지분은 소외 석경애, 120/1500지분은 소외 박순남 명의로 각 1974. 5. 2자로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 박순남 지분은 1975. 9. 5 자로 소외 이경화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76. 3. 12자로 다시 소외 김건일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75. 12. 30에 이으러 위 환지예정지 89블록 8호 603평 3홉은 대전시 홍도동 9의 1 대 614평 2홉(2,020제곱미터)으로, 101블록 4호는 홍도동 10의 2 대 501평 2홉으로 각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1976. 11. 11 종전토지 1,500평에 대한 피고 위 소외인 및 소외시등의 지분등기등이 환지확정된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이기, 그후 1976. 12. 26 자로 위 홍도동 9의 1 대614평 2홉은 홍도동 9의 1 대220평(727제곱미터) 및 홍도동 9의 18 대 394평 2홉(1303제곱미터1)으로 위 홍도동 10의 2 대 501평 2홉은 동소 10의 2 대 300평 5홉 2작(993제곱미터4) 및 홍도동 10의 12 200평 6홉 8작(663제곱미터5)로 각 토지 대장상 부할되는 한편 홍도동 9의 1, 9의 18, 10의2, 10의 12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결국 피고 및 피고로부터 일부 지분등기를 이전받은 소외 민윤식, 석경애, 김건일 및 대전시등의 명의로 공유의 등기가 경료케 되어 있던중 동 지분권자들간의 1977. 8. 4자 공유물분할계약을 원인으로 각 1977. 9. 13자로 위 홍도동 9의 1 대 220평과 홍도동 10의 2 대 300평 5홉 2작은 각 대전시 단독 소유명의로 등기되고 나머지 9의 18 대 394평 2홉, 10의 12 대 200평 6홉 8작은 각 피고와 위 소외 민윤식, 동 석경애, 동 김건일의 공유명의로 분할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후 공유물분할계약을 원인으로 이미 대전시 앞으로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9의 1 대 22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기한 이전등기신청을 함으로써 1977. 12. 13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대전시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1978. 3. 22 위 등기의 원인이 된 화해조서는 그후 공유물분할 합의에 의하여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그 화해조서에 기한 이전등기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전시의 이의가 인용되어 1978. 3. 24자로 위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피고가 위 1978. 3. 22자 대전지방법원의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원명령취소결정을 받고 대전시가 재항고하였으나 1980. 2. 13그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일단 피고가 그 결정에 따라 1980. 2. 9자로 위에서 말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된 사실 및 이에 앞서 원고는 1977. 12. 6 대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27,016,000원에 매수하고, 1978.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원고명의의 위 등기는 1980. 2. 29자 피고명의의 소유권회복등기에 따라 1981. 1. 13자로 말소되었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사실, 즉 피고와 대전시간의 1977. 8. 4자 공유물분할합의는 위 법정화해로 이전받기로 한 합계 800평에 대하여 대전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아니하므로 우선 대전시의 요구대로 그중 594평 8홉 8작 부분만을 분할하여 이전받기로 하고 부족분 205평 1홉 2작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보하였던 것이니 대전시는 피고에게 그 나머지 토지 205평 1홉 2작에 관하여 여전히 위 화해조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재심전 제1심증인 김건일, 재심전 제1심 및 재심전 당심증인 백남옥의 각 일부증언과 재심전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를 배척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와 대전시간의 1974. 2. 21자 재판상 화해는 1977. 8. 4 피고와 대전시간의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이유는, 재심대상확정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전 제1심 및 재심전 당심증인 백남옥의 증언(뒤에서 배척한 부분제외)등에 의하여 피고가 대전시와의 1977. 8. 4 공유물분할약정에 있어 피고가 위 확정환지중 피고 앞으로 등기된 공유지분 800/1500에 관하여 594평 8홉 8작 (홍도동 9의 18 대 394평 2홉과 같은동 10의 12 대 200평 6홉 8작)만을 분할이전받기로 합의로 한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당초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원래 피고가 이전받기로 되어 있던 환지평수 800평중 위 594평 8홉 8작을 제외한 나머지 205평 1홉 2작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유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위 백남옥은 이점 증언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후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니만큼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제12호증의1내지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백남옥은 (가) 1980. 10. 30 이 사건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제1심사건인 대전지방법원 80가합147호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대전시청 회계과에서 원고의 남편 정낙겸이 화해조서상 800평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594.9평만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화해조서상 환지로 800평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594.9평만 등기하여 주고 나머지는 시청회계과에서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한 사실과 (나) 1981. 12. 1. 10:00경 위 80가합147호 사건의 항소심사건인 재심전 당원 81나224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1977. 8. 4 대전시청 직원2명과 같이 현장에 나간 사실이 없고 그날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고의 남편인 정낙겸이 594.9평에 대하여는 일단 등기이전을 받고 나머지는 소송을 해서 찾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낙겸은 1977. 8. 4 민윤식등과 대전시청에 와서 대전시의 주장대로 하자고 하면서 일단 분할에 응하겠다고 하여 증인은 직원 2인과 같이 현장에 나가 위치를 결정하고 시청에 돌아와 도면을 그리고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정낙겸이 나머지는 소송을 해서 찾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공소제기되고, 1986. 4. 1 위 법원으로부터 다른 위증사실과 함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2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다가 1987. 11.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88. 2. 2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백남옥의 증언이 과연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대전시와의 재판상 화해에 기하여 문제의 확정환지중 800/150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로서 1977. 8. 4 분할약정을 함에 있어 위 환지중 합계평수594평 8홉 8작의 특정부분을 분할 이전받은 외에 이 사건 토지 220평외 1필의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대전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그와 같은 분할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와 대전시간에 피고가 당초의 재판상 화해에 있어 이전받기로 한 800평중 위 분할소유권이전받기로 된 합계평수 594평 8홉 8작외에 나머지 205평 1홉 2작을 위와 같이 분할의 결과 일단 대전시에게 귀속된 이 사건 토지의 1필중에서 다시 이전받기로 다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피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점에 관하여 재심전 당원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전 당심이 배척한 재심전 제1심증인 김건일, 재심전 제1심 및 재심전 당심증인 백남옥의 각 일부증언과 재심전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어느것이나 피고와 대전시간에 이 사건 토지외 1필에 관하여 대전시가 장차 그중 205평 1홉 2작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를 대리한 소외 정낙겸이 대전시로부터 환지상의 감보율에 따라 800평중 594평 8홉 8작만을 분할이전받고 나머지는 대전시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을 제의받고 나머지 토지 205평 1홉 2작을 위 합의에 불구하고 장차 다시 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위와 같은 분할이전등기서류에 날인하였던 것으로 명시적으로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한 바 없고, 오히려 피고측에 대하여 장차 소송을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등으로 일방적인 불평을 토로하였다는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이 위 공유물분할약정 당시에 피고측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약정관계서류에 날인한 외에 따로 명시적인 포기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피고와 대전시간에 이 사건 토지외 1필의 토지중 205평 1홉 2작 상당에 관하여는 여전히 기왕의 화해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한다던가 신탁의 취지에서 대전시에게 소유명의를 귀속시킨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니만큼 재심전 당심의 위 공유물분할 약정의 경위에 관하여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이 판시한 사실에 부합하는 위 백남옥의 일부증언을 다른 적법한 증거등과 함께 인용하고 피고주장에 부합하는 위 백남옥의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리인 정낙겸이 아무 불만없이 자진하여 그와같은 분할이전에 동의하였다거나 따로 명시적인 포기의사를 밝힌 여부는 요건사실도 아니고 판결문상 이를 적극적으로 설시한 것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위 백남옥의 증언중 문제가 된 위증부분이 바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백남옥의 재심전 제1심 및 재심전 당심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정구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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