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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3두12744 판결
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79 (2013.05.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085 (2012.03.13)

제목

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임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모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주를 발행가액에 인수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기존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두127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나AA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36479 판결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BB(이하B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CCC(이하CCC'이라고 한다)의 각 유상증자 당시 BB과 CCC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 주주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주식회사 DD상조(이하DD상조'라고 한다)가 위 각 유상증자 전에 원고로부터 BB과 CCC의 주식 전부를 심EE와 최FF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그 실질 주주를 DD상조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는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기업 집단의 소속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2009. 3. 27. DD상조 발행주식의 31%를, 원고의 동생 나GG가 DD상조 발행주식의 20%를 각 소유하고, DD상조가 주식회사 HHH(이하HHH'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 ② BB과 CCC이 2009. 3. 27.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HHH는 BB의 신주 19,400주와 CCC의 신주 16,600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사실, ③ 유상증자 전 BB의 1주당 평가액은 OOOO원, CCC의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이었는데, HHH가 그 신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O원에 인수함으로써 BB의 1주당 평가액은 OOOO원, CCC의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으로 각 증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HHH는 원고가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인 DD상조와 진II을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이 규정한 원고를 동일인으로 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포함된다고 보아, HHH가 BB과 CCC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HHH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 소정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가 법인이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선주의 발행가액이 그 평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제3의 신주인수자로부터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함에 있는 점, BB과 CCC이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으로 DD상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주발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BB과 CCC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한 것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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