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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036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김해시 C 외 41필지상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8. 6.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주택을 D호로 지정하여 계약금 1,805만 원 및 조합원분담금 1,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아파트의 동ㆍ호수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요건을 거의 다 갖추어 2017. 12. 착공예정이며, 토지 매매계약이 100% 완료되었고, 토지대금 지불이 완료되었으며, 추가분담금이 없고,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E’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더 이상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아도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의사표시는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거나,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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