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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30 2019나87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에 따른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착순으로 동ㆍ호수를 지정해주고,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중도금 대출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9. 5.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 합계 30,855,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착오취소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 4, 12~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16. 이 사건 계약 당시 ‘F호(남동향)’를 분양하는 것으로 동ㆍ호수를 특정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중 중도금은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서에 따른 분담금 이외에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확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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