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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다16087
분양대금 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F, H,...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지하공간 개발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이 지하공간을 통하여 구 동대문운동장역과 연결되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그 입지가 지하공간 개발에 따라 동부 도매상권과 서부 소매상권이 연결되는 특급입지라고 광고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지하공간이 개발되어 이를 통하여 지하철역까지 연결된다는 입지조건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주된 장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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