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계약금 103,15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주장사실 중 원고가 2016. 3.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15,797,5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3,159,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1)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광고물, 조감도, 사업대상지 입지조사서상 이 사건 부동산 맞은편 대지가 호텔신축 예정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림과 표시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측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이전 홍보 과정이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입지조건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맞은편 대지에 5개의 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분양광고물 등의 기재와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