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김해시 D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
A은 2017. 8. 12.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로 76,875,00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 B은 2017. 9. 27.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추진비로 36,65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위 각 조합가입계약을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어 사업지연이 없을 것이고, 2017년 착공이 시작되며, 추가분담금이 없는 평당 700만 원 대의 확정 분양가이며, 시공사가 E로 확정되었다고 홍보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피고가 유발한 동기의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납부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 등 참조).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