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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다10793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별지 2 ‘원고별 상고금액’의 상고금액란 기재 각...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에 의한 분양계약 취소 주장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지조건의 내용으로 광고된 제3연륙교제2공항철도영종역, 영종브로드웨이밀라노디자인시티를 포함한 대규모 문화레저시설, 학교중심상업지구공원 등의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나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되어 인천시와 각 개발주체들에 의하여 실제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이었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로는 각 사업이 무산되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위 사업들의 경과는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한 점, 피고들은 광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예정’ 또는 ‘추진 중’임을 명시하였고 아울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개발주체들의 사정에 따라 사업이 취소변경지연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 기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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