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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ㄹ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1:58경 1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08경 2차 음주측정거부, 같은 날 22:18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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