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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7. 19:57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사거리를 사리방면에서 증평방면으로 B 무쏘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방축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위로 충격한 사고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과 함께 사건조사 및 음주측정을 위해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으로부터 같은 날 20:39경부터 21: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0경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 E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 개새끼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E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프린터를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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