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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그로 인한 판단력의 미숙이나 인지능력의 저하 등을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8. 19:40 경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같은 시 1호 광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은 채 한 손을 앞좌석의 등받이와 의자 사이에 있는 틈으로 집어넣어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 피 혐의자 특정 관련 / 범행 일시 관련]

1. 버스 내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은 정신 지체 수준( 지능지수 66) 이고, 사회 적응능력도 상당히 부족( 사회성 지수 64, 사회 연령 11세) 하여 성인으로서의 논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인바,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인 E 재활원에 거주하며 같은 울타리 안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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