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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 ’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해자 F( 여, 18세) 는 2017. 11. 13. 경부터 위 업체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0:40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공 촌 사거리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출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올란 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차 키를 조수석에 내려놓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 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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