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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만 17세) 은 위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7:3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버스 종점에 정차한 H 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좌측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좌측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캡 쳐 등)

1. 시내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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