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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10 2020노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추정적묵시적 승낙을 받아 법당에서 시주쌀 2kg과 양초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법당에서 시주쌀과 양초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F 사찰의 법당 내에서 시주쌀과 양초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사찰의 관리자인 G가 “왜 가져 가냐”고 따져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되돌아와서 사찰의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G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내가 시주를 했는데 쌀도 못가지고 가냐”라고 소리치면서 도망하려 하였고 경찰관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나. G는 피고인에게 법당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그 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한 채로 F에 가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고 그 일로 인해 G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법당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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