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돈 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장을 송달하지 않았고, 판결선고를 하면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손가방 안에 있던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⑴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원심법정,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F 식당에서 자신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방 안에 있던 5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G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25만 원과 인근 은행에 가서 인출한 돈 25만 원을 합쳐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식당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갑자기 들고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50만 원 가지고 있었고 은행은 그 전날 다녀왔다고 진술하는 등 50만 원의 마련경위에 대한 진술이 어긋나고 G가 당시 5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G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G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