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6. 21: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법당에서,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5만원(오만원권 6매, 만원권 25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7. 18:0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법당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만원과 시가 합계 약 28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5돈), 백금목걸이(10돈), 금반지(3돈), 은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20. 01:00경 대구 동구 I아파트 상가 103호 ‘J’ 법당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CD
1. 각 사진 및 캡처 사진
1. 일몰시각 출력물
1. 각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에 대해, 압수한 바지제품 일련번호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여부에 대해),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에 아예 간 적이 없거나(D 법당에 대하여) 인근을 왕래하였을 뿐(G, J 법당에 대하여 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법당 및 J 법당에서 범행을...